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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탄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1997. 03. 01

1차 개정 2006. 05. 23

2차 개정 2010. 09. 10

3차 개정 2010. 11. 29

4차 개정 2011. 05. 27

5차 개정 2014. 05. 30

6차 개정 2015. 07. 15

7차 개정 2016. 07. 12

            8차 개정 2017. 07. 06

9차 개정 2019. 07. 03.

10차 개정 2019. 11. 14.

11차 개정 2021. 10. 14.

                                                                12차 개정 2022. 10. 04

                                                                13차 개정 2023. 11. 20.

                                                                14차 개정 2025. 10. 01.

 

 

1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탄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2(목적) 본 규정은 탄현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책무)

    1.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4(적용근거)

    1.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제1항 제7 규정과 관련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교육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생활·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및 규정개정심의위원회

 

5(구성)

    1.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대표(3), 학생대표(3), 학부모대표(2),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1)로 구성한다. 전문가의 초빙 및 위촉이 어려울 시 인권관련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부모로 대체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6(구성방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또한 학생대표의 수는 위원회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 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전문가의 초빙 및 위촉이 어려울 시 인권관련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부모로 대체하여 구성할 수 있다.

    5.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운영)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예를 들면,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8(의결정족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 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9(개정안 발의)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의 반수 이상

  . 전체 교원의 반수 이상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0(회의)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사안 발생 시 소집한다.

    2.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행한다.

 

11(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2(심의 및 결정)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13(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14(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15(개정 절차)

사전 준비

학교장 가정통신문 발송, 교원학생학부모 안내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로 구성, 준비부터 심의 과정 운영

󰀻

제정개정안 발의

규정 절차에 의한 학교구성원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학교 공동체 의견수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교원

 

학생

 

학부모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규정 협의

학생 스스로 만드는 생활규정

학부모가 참여하는

생활규정

전체 교사 회의

학생교육

학급회의

학생 대의원 회의

E알리미를 통한 가정통신문 발송 및 의견수렴

󰀻

·개정 시안 마련

학교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한 제·개정 시안 마련

󰀻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최종 시안 마련 및 학교운영위원회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개정안 확정

운영위원회 심의시 학생 대표 참석

󰀻

학교장 결재

힉교운영위원회 확정 결과 결재

󰀻

공포 및 보고

학생생활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가정통신문으로 안내

󰀻

·개정 규정 안내

학교공동체 대상 제·개정 규정 안내

󰀻

적용 및 환류

학생생활규정 준수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협약 권장, 안내, 연수, 홍보

 

16(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3장 학생생활

  

1절 교내생활

 

17(의사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18(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19(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생활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20(스스로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21(차별금지)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2(시설이용 및 환경)

    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3.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22(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4.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가 진행한다.

5.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6.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생활인권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건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24(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1.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정기적·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2. 학생이 소지금지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학생이 흉기 등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안전을 보호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25(교우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선후배 간의 예의를 지켜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다.

 

26(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교장에게 사전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27(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쉬는 시간이나 중간놀이시간 등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수업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음악실, 도서관, 강당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환경 정화를 한다.

    4. 생활인권담당 및 담임교사는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5.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28(용의사항) 용의사항의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교육상 학생의 용의 사항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으나,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생의 동의하에 조언할 수 있다.

    3. 신발, 가방, 학용품 등은 근검절약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며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타인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9(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11)은 다음과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11) 임무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30(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생활인권부장을 통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안 된.

 

 

2절 교외생활

 

31(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인권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켜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학생은 교외 생활에 있어서 예절을 지킬 수 있는 복장 착용을 권장한다.

    9.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여하한 단체에도 가입하거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10. 학생은 미성년자 출입금지의 오락 업소나 유흥업소 출입을 할 수 없다.

    11. 학생의 주소 변동이 있거나 학생이 사회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학생 및 보호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12. 보호자 동행 없이는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의 출입을 금한다.

    13. 기타 사항은 선생님들의 교외 생활 교육에 따른다.

32(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인권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절 정보통신

 

33(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 원격수업 시에도 용의를 단정히 하며, 수업 예절을 지키며 학습활동에 참여한다.

    10. 원격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34(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은 수업시간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업시간 중에는 수업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휴대폰의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절 학생자치회

 

35(자치활동)

    1.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2.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3.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5.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의 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6.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36(회원)

    1. 학급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2-6학년 학생으로 한다.

    2.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3-6학년 학생으로 한다.

 

37(권리 및 의무)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 협의를 통해 학교 운영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학생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학생자치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38(협의·지원사항)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교육 및 연구 활동

    2. 학생의 복지,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각종 지원활동

    5.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9(승인) 지도교사는 학생회에서 의결(협의)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당해 의결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학생자치회에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40(학생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학급자치회 회장 1(, 5-6학년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 자치회 회장·부회장이 겸임한다.)

    2. 학생자치회장 1, 부회장 1

    3. 각부의 부장 1

 

41(부서) 학생자치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도서부 : 도서 정리를 비롯한 도서의 전반적인 사항

    2. 학습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봉사부 : 학교내외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학교내외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생활부 : 학교내외 생활 질서에 관한 제반 사항

 

42(직무 및 선출)

    1.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3-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43(학생자치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1.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3 - 6학년 전교생으로 구성한다.

      . 학생자치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학생자치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월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생자치회 임원 1/2이상 또는 부서별 부장 1/2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전체 학생 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학생 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학생자치회에서 반대로 결정된 의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의논할 수 없다.

 

44(자격상실) 학생자치회 임원(회장 및 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거나 그 미만의 징계를 2회 받는 경우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거나 그 미만의 징계를 2회 받는 경우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가 결정되거나 그 미만의 징계를 2회 받는 경우

    4. 불복할 경우에는 징계 및 조치가 확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5.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45(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근거와 목적)

    1. 초ㆍ중등교육법8(학교규칙) 및 제18(학생의 징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학생의 징계 등),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5(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의해 학생 선도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다.

    2. 새 학교 문화 창조를 위해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학생생활을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6(선도의 원칙)

    1. 학생 선도는 학생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학생 보호 및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2.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징계보다는 교육 및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4.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선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율과 책임의식 및 준법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47(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인권담당교사, 학교장이 임명한 교직원,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5인으로 한다.

    2. 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인권담당교사는 부위원장이 된다. 또한 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할 교사 1인을 간사로 선정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간사로 임명된 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및 기타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선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5. 본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48(선도 절차)

    1. 사안 발생 : 학생의 학칙 위반을 인지한 교사는 간단한 조사 등으로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한 후 경미한 사안은 현장 훈계 혹은 지도하고, 중대 사안을 인지한 교사는 생활인권부에 즉시 인계한다.

    2. 관찰 면담 : 학급 담임교사와 생활인권담당교사는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면담하고 정황 증거와 최초 인지 교사의 진술을 종합하여 선도 사안인지 훈계지도 사안인지 판단한다.

    3. 사안조사

      . 중대한 학칙 위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학생이 사안 내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다.

      . 학생조사 및 지도는 수업시간 이외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선도 사안 서면보고

      . 사안 내용 진술서에 기초하여 생활인권담당교사가 조사를 한 후 사안 경위서 작성한 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처분 절차를 진행하되 14일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원회 개최 시, 다음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 이유

       )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5. 선도 수위의 결정 및 진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인권담당교사 및 학급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위하고 질의 및 응답 기회를 통해 학생의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 해당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 보호자가 사정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위임장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내교통지서 발송 및 유선 연락,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는 의견진술 기회 및 제반 권리를 포기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 및 학교의 지도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의 의견을 진술, 참작할 수 있으며, 목격자 등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원장은 선도 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간사는 선도 의결 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다. 만약, 학생의 학칙 위반 사안이 학교 내 봉사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6. 선도 처분 결과 통지

      .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 재심절차 및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재심의 요청

      . 학교장이 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가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선도 처분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는 선도 처분 결과를 통보 받은 후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재심의의 결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재심의의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재심의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한다.

    8.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9. 선도 의결 결과를 선도 개시 1일전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49(선도 처분의 종류와 방법)

    1. 선도 처분의 종류와 기간

      . 학교 내의 봉사(12시간 이내, 5일 이내)

      . 사회봉사(14시간 이내, 5일 이내)

      . 특별교육이수(30시간 이내)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를 기재한다.)

    2.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징계보다는 교육 및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4.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선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율과 책임의식 및 준법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5장 학생 생활 인권 교육

 

50(안전교육)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2. 학교 시설 안전 관리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 한다.

 

51(진로교육)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 진로 교육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2(교외생활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나쁜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한다.

53(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은 자기정보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요청권)을 가지고 있다.

1.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본인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6장 학생 생명존중 및 위기학생 지원 계획

 

 

54(목적)

1. 소통과 나눔을 통한 생명존중 실천한다.

2. 생명존중 윤리의식을 고양 및 자기존중감 함양한다.

3.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과 상담 지원체제 구축한다.

 

55(기본방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1. 충동적인 행동 예방을 위한 예방 계획 수립 추진한다.

2. 자살징후 발견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한다.

3. 학부모 및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명존중 교육 실시한다.

 

56(위기학생 지원 계획)

    1. 생명존중 교육 기반을 조성한다.

      . 생명 존중 교육 지원 구조

 

 

    2. 생명존중 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한다.

      .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제 구축한다.

      . 학생 자살 사건 이후 사후조치 역할 수행한다.

      . 학생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한다.

    3. 생명존중 상담을 활성화한다.

      . 파주교육지원청 Wee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을 활성화 한다.

      . 상담 담당교사 연수 및 전문성 신장을 지원 한다.

      . 학교의 학생 고충상담을 내실화하여 실시한다.

    4. 생명존중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원, 학부모 연수를 강화한다.

      . 학급단위 토론회, 역할극 및 명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 친구 간 칭찬, 위로의 문자메시지 보내기를 실시한다.

      . 자아존중감 갖기 프로그램 운영한다.

        -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 확립을 교육한다.

        - 생명존중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가출을 예방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5. 부모와 학생 간 대화를 활성화 한다.

      . 각종 학부모회의 등을 통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가정 통신문 활용)

      . 부모와 학생 간 바람직한 대화 방법 적극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한다.

      . 부모-자녀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간 다양한 행사 계획 및 실천을 권장한다.

    6. 자살충동자 조기발견 및 각종 교육을 실시한다.

      . 담임교사의 학생관찰 충실 및 학급 내 학생 간 교우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교육청, 학교 및 타 기관 개발 자료를 교사와 전문상담교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재구성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 또래상담을 활용한 자살충동자를 조기 발견하고 대처한다.

 

 

 

 

7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1절 생활지도의 범위

 

57(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절 학생지도의 방식

58(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9(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담임교사(또는 상담하는 교사)의 동의없이 녹음 또는 녹화되는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9.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0(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61(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또는 행동성찰문 과제부여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수업 종료 시 까지)

교무실무사 또는 교감 상주하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교과서 요약 또는 행동성찰문 과제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무실

(점심시간 내 20분이내)

교무실무사 또는 교감 상주하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 보장

행동성찰문 과제부여

3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교무실무사 또는 교감 상주하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수업중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놓아야 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및 생활인권규정 제23조의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당일 수업 종료시까지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및 기기 전원 끄기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일 경우 학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며, 그 후의 절차는 경찰의 지시에 따름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요건2에 해당됨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62(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7조에 따른 조언, 58조에 따른 상담, 59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성찰하는 글쓰기

      .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63(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64(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65(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주말 및 공휴일 포함)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14일째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답변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66(기타사항)

    1. 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서식1. 개인 휴대전화 사허가 요청서 서식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년 월 일

사용 목적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4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탄현초등학교장 귀하

 

서식2. 교무(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탄현초등학교

일자

20◇◇. 11. 1.()

확인(서명)

특별실 담당자

 

내용

교시

수업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5/1, 7/5)

 

 

 

 

 

 

 

 

 

 

 

 

 

 

 

 

 

 

 

 

 

 

 

 

특이

사항

 

1. 10101 ○○.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서식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탄현초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60(훈육)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031-942-8784

 

20◇◇0000

탄 현 초 등 학 교 장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서식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현초등학교장

 

 

서식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했을 경우도 포함)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60조 제 12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탄현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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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60조 제12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탄현초등학교장

 

서식6.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물품 발견 일시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60조 제12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탄현초등학교장 귀하

 

 

행동성찰문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7. 행동성찰문 서식